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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내년 1월, 신생아 부동산 특례대출이 출시될 예정이며,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1.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
내년 1월,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작됩니다. 이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우월한 조건으로 제공합니다.
주택 구입자금 대출 조건
-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
-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
- 최대 5억원을 연 1.6~3.3% 금리로 대출 가능
전세자금 대출 조건
- 자산 3억6100만원 이하
-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
- 최대 3억원을 연 1.1~3.0% 금리로 대출 가능
- 5년간 최초 금리 적용, 추가 출산 시 0.2% P 금리 인하, 최대 3명까지 가능
2. 연 7만가구 신생아특공 신설
내년 5월부터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작됩니다. 이는 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, 공공 및 민간 주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.
- 공공분양 특별공급 조건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·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함
- 민간분양 특별공급 조건: 생애최초·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%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
3.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시행
내년 3월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어, 초과이익 부담금이 완화됩니다.
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조건
-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아지며, 구간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
- 보유기간에 따라 1주택자는 부담금 감면 (20년 이상 70%, 15년 이상 60%, 10년 이상 50%)
4. 노후도시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
내년 4월부터는 노후도시 특별법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. 이로 인해 조성된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100만㎡ 이상 택지에 대해 용적률 규제 완화,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
적용 범위
- 1기 신도시(분당, 일산, 중동, 산본 등) 및 수도권 택지지구,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, 103만 가구
이러한 혜택들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, 가계의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앞으로의 부동산 동향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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